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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학/교육

학생 성장의 요람, 새로운 가치를 만드는 대학

[ ] 대치교과목 관련 질문

· 작성자 : 김정익      ·작성일 : 2016-05-18 00:00:00       ·조회수 : 1,290     

제가 08학년도에 생활법률을 수강 했었는데요.


이번 계절학기에 재이수 하려고 했더니

 

"이미 이수한 과목으로 재신청이 불가능합니다.(재이수 신청은 교양 대치교과목에서만 가능)"라고 뜨더군요.


확인해보니 생활법률이 민사사건과법으로 대치가 되있던데


생활법률로는 재이수 할 수 없는건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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