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학사 ] 외국어 능력 대체에 관하여
· 작성자 : 김동옥 ·작성일 : 2015-09-10 00:00:00 ·조회수 : 1,889
졸업 시 필요한 외국어 능력에 관하여 질문합니다. 답변이 없어서 다시 질문합니다.
저는 한자 자격증 2급을 취득하였고, 과사에서 제가 취득한 한자자격증이 외국어 대체가 가능하다고 해서
취업전략본부에서 인증을 받았습니다. 인증을 받을 때 한자능력검정시험으로 인증을 받았는데,
"졸업자격인정기준 및 심사에 관한 지침"을 보면 "외국어능력 인정대상 시험은 다음과 같다."에서
"6.한자 : 한자능력시험"으로 되어있더라구요. 저는 한자능력검정시험으로 인정을 받았는데,
그러면 저 같은 경우 외국어능력 대체가 안되는건가요? 취업전략본부에 문의 해봤는데,
취업전략본부에서는 한자능력시험이든 한자능력검정시험이든 졸업에는 상관없다고 하더라구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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