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학사 ] 외부강의등 사례금 상한액 적용 직급 구분 고시(권익위)
· 작성자 : 총무과 ·작성일 : 2016-10-03 00:00:00 ·조회수 : 2,595
외부강의등 사례금 상한액 적용 직급 구분 고시(국민권익위원회 고시 제2016-2호) 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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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번호 | 분류 | 제목 | 첨부 | 작성자 | 작성일 | 답변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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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5 | 학사 | 신입생 휴학 관련 문의 | 이은옥 | 2014-01-10 | 답변불필요 | 3919 | |
| 4 | 학사 | 휴학생 졸업예정증명서 발급여부 | 신현아 | 2014-01-10 | 답변불필요 | 3357 | |
| 3 | 학사 | 전과 관련 | 문수아 | 2014-01-08 | 답변불필요 | 3442 | |
| 2 | 학사 | 동일 및 대치교과목 목록 | 김진이 | 2014-01-04 | 답변불필요 | 3294 | |
| 1 | 학사 | 휴학관련 질문드립니다. | 박동섭 | 2014-01-04 | 답변불필요 | 3067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