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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학/교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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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졸업자격인정기준 문의 드립니다.

· 작성자 : 황선배      ·작성일 : 2018-07-31 00:00:00       ·조회수 : 999     

1. 홈페이지에 나와 있는 졸업자격인정기준 및 심사에 관한 지침 주요사항을 읽어보면 대치인정기준 적용시 2008학년도 이후 입학자인 경우 교양필수이수조건을 충족하기위해 이수한 공통교양과목(외국어 Ⅰ,Ⅱ)외 1과목 추가(취득 성적 C+ 이상)이수 라고 적혀있습니다.
제가 14학번인데 교양 필수 강의로 영어쓰기 100과 영어회화 100을 수강했고 외국어 능력 인정시험 기준을 낮추기 위하여 영어어법산책과 토익영어 강의를 각각 C+, C0로 이수했습니다. 그러면 제 교과목 이수에 따른 인정기준은 150점이 되는것인가요? 아니면 300점이 되는것인가요?

2. 만약 4학년 2학기 졸업시험에 합격하지 못하면 졸업은 불가능하고 수료만 가능한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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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의 게시물 목록
번호 분류 제목 첨부 작성자 작성일 답변 조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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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12 외부강의등 사례금 상한액 적용 직급 구분 고시(권익.. 1 총무과 2016-10-03 답변불필요 1294
211 청탁금지법 홍보 리플릿 수정 1 총무과 2016-10-03 답변불필요 1271
210 청탁금지법 질의응답사례 모음(학교 및 학교법인용).. 1 총무과 2016-10-03 답변불필요 1363
209 이러닝 관련 질문 이정임 2016-09-03 답변불필요 1501
208 학교내 화장실 휴지 고혜명 2016-09-01 답변불필요 133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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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6 구인란 기재시 입력초과 메세지가 떠서 글이 안 올려.. 정진희 2016-08-18 답변불필요 13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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