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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학/교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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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휴학 학칙 관련 문의 사항입니다.

· 작성자 : 정혁찬      ·작성일 : 2014-03-13 00:00:00       ·조회수 : 1,466     

안녕하세요 다름이 아니오라 휴학에 관한 문자를 받고

 

이렇게 문의를 드립니다.

 

종전 휴학규칙은 그횟수에 제한을 두지 않는다 였는데

 

14년부터 8학기에 한한다고 문자가 왔습니다.

 

관련하여 아래와 같이 질문을 드립니다.

 

첫째 14년도 부터적용이 되는것입니까

예를 들어 2009년도 부터 지금까지 휴학을 하였으면

지금바로복학을 하여야하는 것인지 아니면 14년도 부터 적용이 되므로

8학기 적용하여 2018년에 복학을 해도 되는것인지요

 

둘째 횟수에 제한을 두지 않는다는 학칙이 존재할때  휴학한 학생에게

도 적용이 되는 것인지요?

(예를 들어 변경전 학칙을 보고 안심하고 제주도가 아닌 멀리 있는 도시에

취업을 한경우)

 

셋째 저는 현재 휴학하고 울산에 취업을 해서 직장을 다니고 있는 사정이 있습니다.

당장에 복학을 하기가 힘든점이 있습니다. 저처럼 갑자기 학칙이 바뀌어서 불이익을 받을수

있는 학생들을 위해 배려될수 있는 안건이 있는지요?

 

이상입니다 빠른답변 요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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