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바로가기[15]

입학/교육

학생 성장의 요람, 새로운 가치를 만드는 대학

[ ] 청탁금지법 시행령 개정사항 알림

· 작성자 : 총무과      ·작성일 : 2018-01-26 00:00:00       ·조회수 : 2,572     

1. 선물·경조사비 가액범위 조정 등을 주요골자로 하는 개정 「청탁금지법 시행령」 이
    2018. 1. 17.자로 시행됨에 따라 교육부에서 그 개정 주요내용을 알려 드립니다.

   가. 선물ㆍ경조사비 가액범위 조정(시행령 별표 1 개정)
   나. 선물 범위에서 상품권 등 유가증권 제외(시행령 별표 1 개정)
   다. 외부강의 등 사례금 상한액 조정(시행령 별표 2 개정)
   라. 외부강의 등 사전 신고사항 및 보완 신고기간 정비(시행령 제26조 개정)
   마. 청탁금지법 준수 서약서 제출 부담 완화(시행령 제42조 개정)

 2. 아울러, 위 개정사항과 우리 대학 교직원 행동강령 간 불일치하는 내용에 대하여는 규제가
     강화된 내용을 준수*하여야 함을 알려 드리니, 안내사항 미숙지로 인해 법령위반 사례가 발생하지
     않도록 각별히 유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제주대학교 교직원 행동강령」 개정 전 우선 적용 사항 안내(붙임3 참조)

 붙임 1. 청탁금지법 시행령 주요 개정내용 1부.

        2. 청탁금지법 시행령 일부개정령 1부.

        3. 제주대학교 교직원 행동강령 개정 전 우선 적용 사항 안내 1부. 끝.

· 첨부 #1 : 부정청탁금지법 시행령 주요 개정내용.hwp (143 KBytes)

· 첨부 #2 : 부정청탁금지법 시행령 일부개정령.hwp (23 KBytes)

· 첨부 #3 : 제주대학교 교직원 행동강령 개정 전 우선 적용 사항 안내.hwp (34 KBytes)


56페이지 / 현재 38페이지

문의 게시물 목록
번호 분류 제목 첨부 작성자 작성일 답변 조회
362 제주대학교 교직원 행동강령(2017.9.22.시행).. 1 총무과 2017-09-25 답변불필요 3031
361 강의계획서 혹은 실라버스를 보고 싶습니다... 고봉건 2017-09-20 답변불필요 962
360 복수전공관련하여.. 이상민 2017-09-19 답변불필요 1111
359 복수전공 문의 김예은 2017-09-18 답변불필요 1086
358 교육부 공무원 행동강령(2017.4.27.시행) 1 총무과 2017-09-15 답변불필요 2631
357 제적과 자퇴의 차이... 김진영 2017-09-15 답변불필요 1482
356 전과, 복수전공에 관한 질문입니다. 정선영 2017-09-14 답변불필요 1071
355 아동복지학과 필수교양 한승아 2017-09-13 답변불필요 889
354 취업 관련 공결에 대해서 궁금한게 있습니다... 안성원 2017-09-13 답변불필요 1044
353 수강포기, 지방인재장학금 강건우 2017-09-12 답변불필요 1121
352 수강포기 김혜수 2017-09-09 답변불필요 850
351 졸업증명서 영어이름변경 김민정 2017-09-08 답변불필요 1039
350 졸업자 수업계획서 출력 문의 홍남기 2017-09-08 답변불필요 876
349 졸업 시 외국어 대치과목 이한나 2017-09-06 답변불필요 1247
348 외국어 대치과목 이한나 2017-09-02 답변불필요 972
347 이수구분 관련하여 문의합니다. 이영진 2017-09-01 답변불필요 1249
346 교수님들 연락처 알수있는 방법 없을까요?.. 현준호 2017-09-01 답변불필요 1367
345 하영드리미 사용관련 고선지 2017-09-01 답변불필요 1447
344 졸업관련 이수학점 질문입니다. 1 이정임 2017-08-30 답변불필요 807
343 등록금 관련 질문입니다. 김초이 2017-08-30 답변불필요 1062

... 36 37 38 39 40 ...


TO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