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바로가기[15]

입학/교육

학생 성장의 요람, 새로운 가치를 만드는 대학

[ ] 해외교류수학 학점인정관련 문의드립니다.

· 작성자 : 유민주      ·작성일 : 2017-10-18 00:00:00       ·조회수 : 1,237     

해외에서 교류수학 중인 학생입니다.

교류수학 기간이 끝나면 성적표를 가지고 가서 제주대에서 학점인정을 받아야하는데요,

1. 어학당 수업은 '해외어학연수'로만 인정되나요?

-최대 몇학점인정인가요?
-수업시간 별로 학점인정이 다르면 어떻게 나눠져 있나요?
-어학당 수업인데, 일반선택 수업으로 인정받는 경우는 어떻게 적용되는건가요?

2. 본과수업을 듣고 있는데, 제주대에서 학점인정을 전공으로 처리하고 싶으면
과사와 인정받고 싶은 강의의 교수님께 여쭤봐야하나요?

3. 학칙을 보면

[제12조(이수학점) ① 학기당 타 대학에서 이수할 수 있는 학점은 18학점(교육대학은 22학점, 대학원은 12학점) 이내, 계절수업은 6학점 이내로 한다. 다만, 원격대학에서 이수할 수 있는 학점은 학기당 6학점 이내로 하며, 정규학기 수강신청 기준학점을 초과하여 이수할 경우에는 계절학기 학점으로 인정한다.
② 타 대학에서 취득한 학점은 졸업에 필요한 학점의 2분의1까지 인정할 수 있다.(원격대학은 별도로 정한다)
제13조(학점의 인정 기준) ① 타 대학에서 수학 취득한 학점과 교과목의 성적은 제주대학교의 학칙 및 관련 규정을 준용하되 다음 각 호의 기준에 따라 인정한다.
1. 학점은 제주대학교의 학업성적 분류표에 따라 환산한다.
2. 교과목의 이수구분, 이수기간 및 성적산출방식 등은 따로 정한 기준을 적용한다. ]

=> 이렇게만 적혀 있는데, 자세한 구분 기준이 적혀있는 파일은 없는지요? 있다면 어디서 볼 수 있나요?

4. 제가 국제교류 본부에 여쭤봤는데, 한 학기에 최소12~최대18학점까지 들으면 된다고 하시더라구요.
만약, 제가 지난 2017년 1학기에 들었던 교류수학 학점이 제주대에서 학점 변환결과 12학점이 안 채워지면 어쩌나요? (참고로, 4학년입니다.) 최대 18학점만 안넘으면 되고, 최소학점 기준은 상관없나요?


빠른답변 기다리겠습니다.

56페이지 / 현재 36페이지

문의 게시물 목록
번호 분류 제목 첨부 작성자 작성일 답변 조회
402 학사경고와 기숙사 선발 관련해서 문의드립니다... 임준호 2018-01-05 답변불필요 1097
401 성적증명서 이종후 2018-01-04 답변불필요 752
400 방학기간 교내 주차에 대해 말씀드립니다... 김동호 2018-01-04 답변불필요 1641
399 수상실적등록방법에 대해서 자세하게 알고싶습니다... 이민홍 2018-01-03 답변불필요 901
398 수료예정증명서에 대해서 질문드립니다.. 박원주 2017-12-29 답변불필요 1080
397 ocu과목 학점 손경수 2017-12-28 답변불필요 1080
396 강의평가 모바일 강두호 2017-12-27 답변불필요 891
395 진로와취업상담 성적 문의 김지효 2017-12-27 답변불필요 1089
394 전과 전공 학점 관련 질문드립니다. 이건우 2017-12-24 답변불필요 989
393 마지막학기(8학기) 수강신청 질문.... 임중수 2017-12-17 답변불필요 980
392 합강 과목 성적평가에 대한 문의입니다... 김대원 2017-12-14 답변불필요 994
391 복수전공 관련 질문드립니다 김주연 2017-12-14 답변불필요 976
390 전산자격증에 대해 문의합니다. 김미선 2017-12-12 답변불필요 1073
389 제주대학교 부정청탁 및 금품 등 수수의 신고사무 처.. 1 총무과 2017-12-11 답변불필요 2386
388 전산인정 교과목 윤성아 2017-12-11 답변불필요 1232
387 제주대학교 교직원 행동강령(2017. 12. 6.시행).. 1 총무과 2017-12-06 답변불필요 2533
386 교내순환버스 건의 요 문미연 2017-12-06 답변불필요 1174
385 순환버스관련 질문입니다. 부은형 2017-12-05 답변불필요 1353
384 복수전공 졸업자격인정 기준 질문 박은희 2017-11-29 답변불필요 1093
383 계절학기 수업료납부관련 곽다인 2017-11-29 답변불필요 827

... 36 37 38 39 40 ...


TO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