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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학/교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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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타대학 자퇴 후 신입학시 전적대 학점인정 여부 문의드립니다.

· 작성자 : 김다연      ·작성일 : 2024-01-11 01:20:12       ·조회수 : 4,249     

안녕하세요, 전에 비슷한 내용 문의 드렸지만 그 당시 제대로된 답변을 못들어 다시 문의 드립니다.


저는 타 대학에서 22학번으로 1년을 학교 다녔고 23학번 제주대로 신입학한 학생입니다. 

타대학에서 들었던 학점을 제주대에서 인정받을 수 있는지 여부가 궁금하여 문의 올리게 되었습니다.

작년에는 유선상으로 불가하다는 답변을 들었지만, 최근 이 법령에 대해 알게 되어 혹시나 하여 다시 여쭤봅니다.


제23조(학점의 인정 등) ① 학교는 학생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해당 학교에 입학하기 전의 경우를 포함한다)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범위에서 학칙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이를 해당 학교에서 학점을 취득한 것으로 인정할 수 있다. <개정 2013. 8. 13., 2017. 11. 28.> 

1. 국내외의 다른 학교에서 학점을 취득한 경우 

2. 「평생교육법」 제31조제4항, 제32조 또는 제33조제3항에 따른 전문대학 또는 대학졸업자와 동등한 학력ㆍ학위가 인정되는 평생교육시설에서 학점을 취득한 경우 

3. 국내외의 고등학교와 국내의 제2조 각 호의 학교(다른 법률에 따라 설립된 고등교육기관을 포함한다)에서 대학교육과정에 상당하는 교과목을 이수한 경우 

4. 「병역법」 제73조제2항에 따라 입영 또는 복무로 인하여 휴학 중인 사람이 원격수업을 수강하여 학점을 취득한 경우 

5. 「학점인정 등에 관한 법률」 제7조제1항 또는 제2항에 따라 교육부장관으로부터 학점을 인정받은 경우 

6. 국내외의 다른 학교ㆍ연구기관 또는 산업체 등에서 학습ㆍ연구ㆍ실습한 사실이 인정되거나 산업체에서 근무한 사실이 인정되는 경우 

② 학점인정의 기준과 절차 등 제1항제6호에 따라 학점을 인정하는 데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학칙으로 정한다. <개정 2013. 8. 13.> 

[전문개정 2011. 7. 21.]

우리나라 대학의 운영 법률의 기본이 되는 법률인 고등교육법 23조에 명시되어 있는 법률입니다.

23조 제 1항에서 "해당 학교에 입학하기 전의 경우를 포함한다"라고 써져 있으므로 자퇴 후 새로 입학한 학교에서도 학점을 인정받을 수 있는 법률이 마련되어 있습니다.


추가사항은 학칙으로 정하게 되어있으나, 아직 제주대 학칙에는 타대학 자퇴 후의 학점 인정에 관한 학칙이 존재하지 않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60(타 대학대학원 학점 인정) 

① 학사과정 학생은 총장의 승인을 받아 국내외의 타 대학(원격대학은 따로 정함)에서 개설하는 교과목을 이수하면 졸업에 필요한 학점의 2분의 1까지(편입학생은 편입학 후의 졸업에 필요한 학점의 2분의1까지졸업학점으로 인정할 수 있다

  ② 대학원과정 학생이 다른 대학대학원에서 이수한 학점은 해당 대학원장의 승인을 받아 다음  각 호의 학점을 수료학점으로 인정할 수 있다.

   1. 석사과정: 9학점 이내 <단서 삭제>

   2. 박사과정: 15학점 이내

   3. 박사통합과정: 24학점 이내

   4. 외국대학과 공동으로 운영하는 과정으로서 해당 학교와 외국대학의 학위를 모두 취득할 수 있거나 외국대학과 공동명의로 수여하는 학위를 취득할 수 있는 과정을 이수한 경우 졸업에 필요한 학점의 4분의 이내

  ③ 2항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법학전문대학원은 다음 각 호와 같이 이수학점으로 인정할 수 있다.

   1. 다른 법학전문대학원 또는 법학전문대학원에 상응하는 외국 대학의 학위과정에서 취득한 학점은 학기당 15학점 이내총 30학점까지 인정

   2. 법학에 관한 학사학위 이상의 학위 취득자가 이수한 학점은 15학점까지 인정

  ④ 그 밖에 타 대학 학점 인정에 관한 사항은 따로 정한다.

  ⑤ <삭 제>

제주대학교 학칙 60조 4번에 그 밖의 타 대학 학점 인정에 관한 사항은 따로 정한다고 써져 있지만 따로 명시되어 있지 않습니다. (아예 관련 제도 자체가 존재하지 않는 것으로 보입니다.)


타 과에 비하여 학점을 많이 들어야하는 과 특성상, 꼭 전적대에서 들었던 과목 중 일부의 학점 인정을 받고 싶습니다. 

만약 불가하다면 관련 학칙이 생길 수 있게 도와주셨으면 합니다.


실제로 서울대와 카이스트, 유니스트와 같은 대학에서는 이미 관련 제도를 운영하고 있으며, 이 제도를 통해 타대학을 자퇴한 학생이 본교에서도 학업을 이어나갈 수 있고, 이미 들은 과목과 수업을 중복하여 듣지 않아 더욱 효율적으로 공부할 수 있는 환경을 제공하고 있습니다.

서울대 학칙: http://rule.snu.ac.kr/jsp/search/search03.jsp

제82조(타 대학 등 이수 학점의 인정) ① 학생이 국내·외의 학교에서 취득한 학점은 학위과정별 졸업에 필요한 학점의 2분의 1 이내에서 이수 학점으로 인정할 수 있다.[개정 2015. 2. 6.]

② 「고등교육법」 제23조제1항제3호에 따라 학사과정 1학년 학생이 본교 입학 전에 대학교육과정에 상당하는 교과목을 이수한 경우 별도의 정하는 바에 따라 취득학점으로 인정할 수 있으며, 이에 관한 사항은 따로 정한다.

카이스트 학점인정제도: https://www.kaist.ac.kr/kr/html/edu/03110309.html

카이스트 학적관련 Q&A: https://www.kaist.ac.kr/kr/html/edu/03110407.html

Q4 학부 입학 전에 타 대학에서 이미 취득한 학점은 학점으로 인정받나요?

A4 -입학 이전에 타대학에서 정규과정 학생으로 취득한 학점은 66학점 이내에서 학점으로 인정받을 수 있으며,

-신청절차는 ‘타대학(원) 취득학점 인정원’과 ‘학점인정 교과목 대응표’를 작성하여 타 대학의 전학년 성적증명서 원본 1부를 첨부하여 신청. 인정된 기이수학점은 졸업이수학점에 포함시키되 성적평균 산출에는 반영되지 않으며 성적은 “S”로 표기


아직 제주대에 관련된 제도가 준비되어 있진 않지만 관련 제도가 생긴다면, 타대학을 자퇴하고 신입학한 학생이 더욱 효율적으로 학업 생활을 이어나갈 수 있을 것이라 생각됩니다.

물론 관련 과정이 쉽지 않을 것이라는 것을 알고 있지만, 학생들을 위한 긍정적인 답변이 돌아오길 기대합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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