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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학/교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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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편입생의 교류수학 관련 규정 적용과 관련하여.

· 작성자 : 이도건      ·작성일 : 2018-04-09 00:00:00       ·조회수 : 2,300     

2017년 본교 편입학한 학생이며 4학년 1학기 이수중에 있습니다.
다름이 아니오라,
금년 2학기 타대학 해외대학 연수를 위해 교류수학을 신청하려 하는데,
자격기준에 따르면 타대학 취득가능학점이 졸업학점의 1/2 이하여야 한다고 나와있더라고요.

저는 편입시 전적대학의 65학점을 인정받은 상태인데,
혹시 편입생의 전적대학 인정 학점도 타대학 취득학점에 해당되어 교류수학시 학점취득에 문제가 생기는 것인지, 혹은 교류수학 자체는 가능하나 학점으로 인정은 안되는 것인지 등등이 궁금합니다.

요컨대 편입생에게 인정되는 타대학 취득학점에 전적대학 이수학점도 해당되는 것인지요?
저의 경우 그렇다면 이미 65학점이 타대학 취득학점으로 될 경우 현실적으로 교류수학 자체를 못하게 되는 것일지요? 문의드립니다.
감사합니다. (__)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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